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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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 및 소관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과 직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사무관리자 지정의 특례)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소재지가 해당 물품관리관의 소관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의 물품관리 업무는 현 근무지 물품사무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도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에 대해 상태별, 회계별, 성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를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연도) 물품의 회계연도는 물품의 출납을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재무관에게 물품매입 요청을 한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58조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를 정하기 위해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