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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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 되는 일산화탄소 및 각종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화재 현장에서도 일정 시간 호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식을 막고,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물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유사시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휴대용 조명, 투척용 소화기 등의 화재대피용품의 사용법을 포함하는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단, 제2호 및 제5호의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진행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나, 다, 라, 바목의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ㆍ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수행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시설정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지원) 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① 시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 및 협력하여 화재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홍보사업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방연마스크 사용법 안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천ㆍ장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