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주시 · 공포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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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 다. 악취 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