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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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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0.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해당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수납한 사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수납한다. ⑤ 사용허가의 순위는 선착순 접수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⑥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르

제3조 수강신청 및 사용제한

제3조(수강신청 및 사용제한) ①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10.24.> 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제공하고자 할 경우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특별한 수련계획 없이 장기투숙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지도교사의 인솔 없이 청소년들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제4조 수강료 등

제4조(수강료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6조 사용료 등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7조 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제7조(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대장과 서식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각종 대장과 서식 등에 기재한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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