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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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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개정 2013.09.25.> 2.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09.25.>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여러 명의 고령 농어업인(이하 "고령농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4조 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개정 2013.09.25.> 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 3. 마을의 주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문화사업 4. 농어촌 관광사업<개정 2013.09.2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어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고령농어업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1명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제16조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9.25.>

제7조 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담당한다.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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