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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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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하동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8.6.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6.19.>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1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8.6.19.>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신설 2018.6.19.>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신설 2018.6.19.>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19.>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하동군 소속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8.10., 개정 2018.6.19.>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

제5조

제5조 <삭제><개정 2018.6.19., 개정 2022.10.25.>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개정 2022.10.25.>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개정 2022.10.25.>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개정 2022.10.25.>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개정 2022.10.25.>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상담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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