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화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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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화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현장 출동 및 화재예방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 물품 구입비 3.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식비 및 간식비 나.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다. 차량의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4.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전문개정 2022. 10. 25]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