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 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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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 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 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 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 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 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 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