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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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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상주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상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제3조 삭제 <2013.3.29>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시장의 장옥(비가림 시설이나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月)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개정 2020.11.24.> 1.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날짜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날짜에 따라서 징수한다. 2.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날짜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날짜에 따라서 징수한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單數)가 있을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6.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5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제6조 삭제 <2013.3.29>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2. 명칭 및 종류 3. 사용의 개소와 면적 4.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24.>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시장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8조(시장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공설시장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에 사항을 지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제9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공설시장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공설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의 허가없이 공설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변경 된 경우 2. 삭제<2015.11.20.> 3. 공설시장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4. 공설시장의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00.6.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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