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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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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33(풍호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연수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순신리더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운영 3. 이순신리더십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및 연수 4. 이순신리더십 이론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육교류사업 추진 5. 각종 부대사업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 방향 2. 센터의 장ㆍ단기 사업계획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순신리더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경우 3.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의 시설 사용 등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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