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2-10-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제2조 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6.]

제3조 입주자 결정통보

제3조(입주자 결정통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제4조 임대계약 및 입주

제4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 제3조에 따라서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임대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별지 제5호서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② 입주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26.> ③ 입주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갖추어 둘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제5조 계약해지 통지

제5조(계약해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계약 해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해당 입주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제6조 임대료 및 관리비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임대료, 관리비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입주자별로 납입하여야 할 임대료 중 1개월 미만 입주자 발생 시 거주한 일수에 따라 1할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임대료 납입고지서는 개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공공요금 부담

제7조(공공요금 부담)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2.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6. 11. 4.]

제8조 해지신청

제8조(해지신청) 입주자가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부터 30일 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