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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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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결정·통보

제5조(계획의 결정·통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협의ㆍ조정을 거쳐 문화예술교육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과 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전문 인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⑤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시교육청, 구·군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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