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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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6.>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도세의 수납사무를 위임받은 수입금출납원,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도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6.>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도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도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수납부에 제7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0.26.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현금영수증서원부의 관리 및 사용) ① 현금영수증서원부의 관리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 수입금출납원이 하며, 수불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영수증서원부 수불대장에 기록ㆍ정리하고, 반드시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영수증원부는 최종수납일로부터 5년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서원부의 사용은 정규직 공무원에 한정하며 근무시간 중에만 개인에게 배부하여 사용하고, 근무시간 이후는 수입금출납원이 취합 확인 후 반드시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26.>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도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10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OCR 미소인 처리 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징수부서의 장은 소인불일치자료 중 관외 납세지 소관 도세와 같이 부과되는 국세가 잘못 세입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나 행정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계좌 경정처리를 하여야 하며, 해당 납세자에게 독촉장 등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같은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