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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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는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27.>
제9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0.27.>
제12조(시설 사용) ① 보훈회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