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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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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

제3조 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노원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4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2.10.27.>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및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9.30.>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수수료의 감면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대상자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 전용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는 하는 경우 : 가구당 매월 1,500원 범위 내에서 감면 2. 감면대상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로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분리 배출하는 경우는 1인기준 매월 12리터 또는 10킬로그램 범위내에서 감면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및 공급 등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및 공급 등) ① 납부필증의 판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판매·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불법 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의무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의무)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 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이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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