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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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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0.27.>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1. 일반회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개정 2013.07.25>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제2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신설 2007.04.05>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7.25>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 2017.12.28., 2022.10.27.>

제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7.25]<개정 2017.12.28., 2022.10.27.>

제3조 기금운용·관리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27.>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04.05><개정 2017.12.28.> ④삭제<신설 2007.04.05><삭제 2017.12.28.>

제3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2022.10.27.> ③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017.06.01., 2022.10.2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개정 2007.07.19, 2011.07.18, 2017.06.01, 2019.10.31>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제3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4 위원회의 기능

제3조의4(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7.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3조의5 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22.10.2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6 간사 및 수당

제3조의6(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09.30, 2013.07.25., 2016.11.10.>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4조 기금회계직공무원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7.04.05., 2022.10.27.> 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2016.11.10.>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신설 2007.04.05><개정 2017.12.28., 2022.10.27.>

제4조의2 기금의 결산

제4조의2(기금의 결산) <신설 2007.04.05>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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