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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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맞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개선을 명할 때에는 이행기간·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조
제3조의3(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주기는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기반으로 하여, 각 이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검사주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장한다. 1. (최초)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 2. (정기) 유출지하수의 경우 지하대수층에서 유출되어 바깥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는 3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 3.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의 경우에는 연 1회 실시를 권고 [본조신설 2022.10.27.]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야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 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그 밖의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내용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같은 구역안에서 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보전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2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