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공주시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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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1.>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21.11.1.> 6.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삭제 <2021.11.1.> 8.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
제3조(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공주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1. 당연직: 시장, 공주시체육회 회장,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공주시 체육업무담당국장, 공주시체육회 사무국장,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신설 2021.11.1.> 2. 위촉직 <신설 2021.11.1.>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21.11.1.> 나. 체육진흥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1.1.>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촉해제 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11.1.>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에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2022.10.27.> 6.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참가 및 국내외 교류 지원 <개정 2021.11.1.> 3.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4.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5. 삭제 <2021.11.1.> 6.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지원 7.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 10.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