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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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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2016.4.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관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0.8.1.,2010.8.31.,2015.7.1.,2016.4.8.,2019.2.28.,2022.10.27.> 1. 기업출납원: 수도과장 2. 수입원: 수도행정팀장 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4. 자산출납원: 상수도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목개정 2016.4.8.]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8.31.,2015.7.1.,2016.4.8.2022.10.27.>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창녕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8.31.,2015.7.1.,2022.10.27.>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7. 1.>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회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6.4.8.>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16.4.8.>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 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0. 8. 31.>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0. 8. 31.,2015. 7. 1.,2016.4.8.>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및 서식 가. 삭제 <2016.4.8.> 나. 삭제 <2016.4.8.> 다. 삭제 <2016.4.8.> 라. 삭제 <2016.4.8.> 마. 삭제 <2016.4.8.> 바. 삭제 <2016.4.8.> 사. 삭제 <2016.4.8.> 아. 삭제 <2016.4.8.>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2019.2.28.> [제목개정 2019.2.28.]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2015. 7. 1., 2020.10.7.>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개정 2015. 7. 1.> ③ 장부가 전명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8.>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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