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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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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6.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7.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용

제10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①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는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지역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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