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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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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 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요건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요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지역일 것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서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이면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 사업 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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