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 자연적, 인공적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환경 조성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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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 자연적, 인공적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환경 조성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관지침”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금산군 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향)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이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5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경관사업자, 법인·개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제3조의 기본방향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경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 및 법인·개인 등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림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포함사항은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관리 가.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 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 다.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 라. 그 밖에 야간의 경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색체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design) 3.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경관지침 운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립제안)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법인·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당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자원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전망 및 대책 등 해당 내용 5.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이전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법령에의 저촉 여부 4.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 및 그 구비서류 중 갖추지 않았거나 미비한 때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명하는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에 관해서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되는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때마다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사자 2. 전문적 지식 또는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법인·개인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해당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같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서면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상 및 사업계획서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 2. 도시경관의 기록화 3. 도시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인·개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해양 경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대효과 2. 연차별 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재원조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방안의 적절성 3.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개방된 시야의 확보 4.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10조(추진협의체) ① 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체에는 협의위원장과 협의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영 제9조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위원장과 협의부위원장은 각각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협의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출석한 협의위원 중 연장자에 주재한다. 2. 협의위원은 군수가 군에 주소를 가진 영 제9조제1항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③ 협의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협의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협의위원장 및 협의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협의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협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협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
제11조(체결자의 범위, 포함사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개인의 범위는 영 제10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임차인 등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법인·개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개인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영 제11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해당 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해당 경관협정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관련 도서 3. 이행계획 ④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이나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는 경관협정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설립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운영위원의 선임방법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