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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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밀양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식품ㆍ관광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 종사자 3.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① 시장은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