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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2-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명대사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유적지의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관람시설"이라 함은 유적지내 건물 및 기념관 등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10.24]

제4조 개관및휴관

제4조(개관및휴관) 유적지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1일(신정)ㆍ설날ㆍ추석 3. 시설물의 개ㆍ보수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유적지 및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 유적지 관람의 금지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022.10.28.> 2. 술에 취한 자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 4. 기타 시설유지 및 전시물의 보존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유적지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등" 불을 피우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및운영

제8조(관리및운영) ① 시장은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적지의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게 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의 의무

제9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유적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① 관람자는 유적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각종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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