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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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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청렴문화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임원 선임 시 시장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관리”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장의 책무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설문조사 등

제9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에 따른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제10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자기관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청렴교육 및 홍보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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