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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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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허가 등

제2조(이용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3조 이용료 등의 감면신청

제3조(이용료 등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용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4조(이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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