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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북구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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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 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함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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