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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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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하절기 집중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2.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 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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