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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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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시·사업소 : 행정지원과 (개정 2022.10.31) 나. 구 청 : 행정지원과 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② 「수원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 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제5조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수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2.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3.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수원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원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10조의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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