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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성남시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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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2.30, 2017.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본호신설 2014.12.30><일부개정 2018.06.29.>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기존 제1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2.30, 2018.06.29.>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본목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06.2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본조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06.29, 2019.06.03.>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12.30>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그 밖의 업무협의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2. 업무처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공무원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 및 공무원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주취 중 업무수행을 포함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본조제목개정 2020.8.24.]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20.8.24.>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8.24.>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8.24.>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0.8.24.>

제7조

제7조 삭제<2022.10.31.>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2022.10.31.>

제7조의3

제7조의3삭 제<2022.10.31.>

제7조의4

제7조의4삭 제<2022.10.31.>

제7조의5

제7조의5삭 제<2022.10.31.>

제7조의6

제7조의6삭 제<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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