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2-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다.
제4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4.30, 2022.10.31>
제5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① 시장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의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22.10.31>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에 한하며,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4.30)
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03.15)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3.15)
제10조(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0.4.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천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03.15, 2010.4.30) 3. (삭제2005.03.15)
제11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2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ㆍ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접수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