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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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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장단콩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 및 농특산물홍보관(이하 “홍보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농특산물의 홍보와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과 홍보관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관광지안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전시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파주장단콩의 역사성, 콩의 재배방법, 콩의 이용, 현대인의 건강과 콩의 효능, 파주장단콩의 특산명품화등에 대한 전시와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2. 파주장단콩의 우수성 홍보 및 생산현장 안내. 3. 방문객의 콩 관련 견학 설명 및 최신지식정보 전달 등. ② 홍보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전시 및 생산농장의 소비자 안내 2. 농업인과 소비자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실시 3. 친환경 안전 먹거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등.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전시관 운영 및 홍보관의 홍보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홍보관내 직거래판매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 설치

제5조(시설물 설치) 전시관에는 관람자가 콩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의 역사관련자료, 콩의 생산기구및기술, 콩의 이용방법재연 및 기구, 현대인의 건강과 콩식품의 소비 등에 대한 자료, 모형, 실물전시와 콩과 관련한 각종 홍보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배치

제6조(관리자배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시관을 보호,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제7조 관리자 임무

제7조(관리자 임무) 관리자는 전시관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관의 시설보호 및 방문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하는 시설물 및 재산을 전시관 운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한다. ②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관 휴관,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관리자는 관람자가 전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1. 전시관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음주를 한 경우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기타 관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설치

제11조(시설물의 설치) 홍보관에는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시설물과 직거래판매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참여단체 및 대상 품목

제12조(참여단체 및 대상 품목) ① 홍보관의 참여 농업인단체는 시 관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대상품목은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목 으로 한다. ③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신설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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