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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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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0.31>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5조 신청기간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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