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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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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31>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4조 보육아동 지원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5조 보육교직원 지원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2014.10.17)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 어린이집 지원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후단삭제 2022.10.31>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4.10.17)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2014.10.17)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 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제9조 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제9조(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개정 2022.10.31>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조제목개정 2014.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2.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014.12.3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2.30)

제11조의2 위원회 구성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9.22) [본조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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