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파주시 · 공포일 2022-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31>
제3조(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2014.10.17)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후단삭제 2022.10.31>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4.10.17)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2014.10.17)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지도·감독)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제9조(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개정 2022.10.31>
제11조(위원회 기능) (조제목개정 2014.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2.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014.12.3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2.30)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9.22)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