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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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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로고, 엠블럼, 슬로건, 군 상징 동물ㆍ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7. 9. 14〉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2018. 12. 18, 2020. 12. 24〉 1. 군기 : 별표 1 2. 군 심벌마크ㆍ로고ㆍ엠블럼, 슬로건 : 별표 2 3. 군의 나무(느티나무, 대추나무) : 별표 3 4. 군의 꽃 (개나리) : 별표 3 5. 군의 새 (두루미) : 별표 3 6. 캐릭터(고롱이ㆍ미롱이) : 별표 4

제4조 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군 심벌마크

제5조(군 심벌마크) 군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엠블럼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 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필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군수는 군 심벌마크 및 엠블럼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고지 및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 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 및 응용시스템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 브랜드사업과 브랜드 인증사업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郡)이 후원ㆍ행사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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