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우수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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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우수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재육성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재육성 지원 또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강의(강사)료, 재료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규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국내ㆍ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ㆍ문화체험 지원 사업 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지원 사업 ③ 군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포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 또는 인재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ㆍ법인ㆍ민간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