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 센터는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통합 센터의 명칭은 “고성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5.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가족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교육ㆍ문화사업팀, 상담ㆍ사례관리팀, 운영지원ㆍ특성화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해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가족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가족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가족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고성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사항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