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한 공간에서 복합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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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한 공간에서 복합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이하 “어울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어울림센터는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8에 둔다.
제3조(시설) 어울림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실내 및 영유아 놀이터, 카페테리아 및 주차시설 2.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운영사무실 3. 돌봄교실, 식당 및 요리교실 4. 가족도서관, 커뮤니티실, 체험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공연장, 세미나실, 영상미디어실 6. 그 밖에 어울림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어울림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 및 사용허가 시설 등은 시설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이용시간 가. 주중(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나. 주말(토, 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휴무일 가.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어울림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어울림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애주기별 체험학습 및 교육 2. 방과후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 가족 지원사업 4. 청소년 지원사업 5. 기획공연, 강좌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어울림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 ① 어울림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어울림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울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울림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 어울림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세미나실 및 커뮤니티실 3. 실내 및 영유아 놀이터(단체이용 시) 4. 요리교실 5. 그 밖에 어울림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변경·취소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군수가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어울림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지원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전액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홍성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