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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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이하 “시정특별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촉) 시정특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 시정특별고문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시정특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특별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시정특별고문은 제2조의 자문사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시정특별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수당 등) 시정특별고문에게 회의참석 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