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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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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방향 및 목표 2. 지역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실증화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클러스터”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물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물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산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물분야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물산업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및 물관련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 3. 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 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

제8조(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등 비즈니스 지원 6. 물산업 클러스터 관리 지원 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역 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2.10.31.>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물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제공 4. 물관련 제품의 인증ㆍ검증 5. 물기업 창업 및 해외진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제12조(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해외시장 관련정보 제공 3. 물관련 국제행사 지원 4.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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