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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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방향 및 목표 2. 지역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실증화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클러스터”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산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물분야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물산업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및 물관련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 3. 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등 비즈니스 지원 6. 물산업 클러스터 관리 지원 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역 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2.10.31.>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물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제공 4. 물관련 제품의 인증ㆍ검증 5. 물기업 창업 및 해외진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해외시장 관련정보 제공 3. 물관련 국제행사 지원 4.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