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메디시티 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메디시티 대구”란 우수한 의료기술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보건의료산업을 지역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산업 중심도시를 말한다. 2. “보건의료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융복합기술ㆍ임상연구ㆍ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 및 한의약관련 제품 등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하는 산업 나.「의료법」,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다.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 라. 그 밖에 시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유지ㆍ증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관련산업 3.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5.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4조(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메디시티 대구 구현을 위한 비전 제시 2.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3.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4. 지역 보건의료산업별 육성시책 5. 지역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역안의 특정한 지역을 「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지구의 개발절차는 개별법령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의 현황 및 권장업종 2.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3.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4. 특별지구 육성ㆍ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해당 특별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특별지구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유치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④ 특별지구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제1항, 제85조제1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① 시장이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초연구와 이를 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및 보건의료기관의 육성 2.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개발을 행하는 기업 및 양ㆍ한방 의료기관의 육성 3. 의학과 한의학 및 기타 보완대체의학을 접목시킨 의료기관 또는 연구시설의 육성 4.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 임상센터(동물실험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5. 메디시티 대구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개선사업 6. 신 물질, 신 약물(천연약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의 연구 및 개발 7.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합제품의 개발 8. 의료관광 및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전시회개최 및 참가 9.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 <개정 2019.5.20.> 11. 기타 시장이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의 우수인력ㆍ기관 등의 유치와 이와 관련된 보건의

제7조 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개정 2019.5.20.> 4. 기술 개발 5. 우수 인력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보건의료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ㆍ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제휴 7. 국제협력 및 해외마케팅 8. 삭제 <2019.5.20.> 9. 지역 보건의료 관련 공용장비의 사용 10. 삭제 <2019.5.20.> 11.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ㆍ보조를 할 수 있다.

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제9조 입주지원

제9조(입주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기관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제1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①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의 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