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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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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ㆍ측량ㆍ시험을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타용역”이란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그 밖의 용역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10.]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10.]

제4조의2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12.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0.>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5.4.10.], [제목개정 2021.12.10.]

제4조의3 위원의 임기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5 위원장

제4조의5(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6 위원의 해촉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7 수당

제4조의7(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10.>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12.10.>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2.22 조례 제4126호), <개정 2021.12.10.>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역 관리 및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1.12.10.>

제5조의2 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련 분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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