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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2.10.31.>

제2조 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5.11.> [단서삭제 2014.2.28.]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4.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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