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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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1.4.>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개정 2022.10.31.>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는 대신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