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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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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도민의 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22.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실ㆍ국ㆍ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예고하여 도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전문개정 2013.2.25.]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13.2.25.]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

제5조 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 실‧국장은 입법예고문을 도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 업무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경기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실‧국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 실‧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 실‧국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⑤ 주관 실·국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5.] ⑥ 주관 실·국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제8조를 준용하여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3.2.25.] <개정 2018.10.1

제6조의2 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제6조의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①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제7조 공청회

제7조(공청회) ① 주관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제8조

제8조 부터 제11조 삭제 <2012.5.11.>

제12조 공포방법 등 <개정 2013.5.1.>

제12조(공포방법 등 <개정 2013.5.1.>) ① 자치법규는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5.1., 2015.4.30., 2018.10.1.> [단서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군의 관계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해당조례의 공포사실과 공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13조 공포번호

제13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제14조 공포일 등

제14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경기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1.11.8., 2018.10.1.> [단서개정 2022.10.31.] ②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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