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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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5.]
제3조(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전문개정 2022.10.3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3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5., 2022.10.31.> [단서신설 2022.10.31.] 1. 성명 [신설 2022.10.31.] 2. 생년월일 [신설 2022.10.31.]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0.31.]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10.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0.3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개정 2022.10.3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22.10.31.>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신설 2022.10.31.] 2.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신설 2022.10.31.] 3.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0.31.]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신설 2022.10.31.] 5. 청구의 이유 [신설 2022.10.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22.10.31.>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22.10.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10.5.>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