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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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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개정 2017.11.13.]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2.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지원과 환경조성 3.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5.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6. 국제문화예술 교류 7. 지방 향토사 연구 8. 도 문화 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10.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3.>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기본재산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5.5.1.>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5.1.> ②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와 관람료

제7조(사용료와 관람료) ① 재단은 제3조제8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제외한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말(토·일요일)에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7.17.]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3.22.]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등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10.31.>

제12조 사업의 대행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시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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