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09.10.1, 2022.11.1.>
부산진구 · 공포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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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09.10.1, 2022.11.1.>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0. 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2.11.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1, 2022.11.1.>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2.11.1.>
제5조의2삭 제 <2009.10. 1>
제6조 삭제 <2022.11.1.>
제7조 삭제 <1999.9.30>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22.11.1.>
제10조 삭제 <1998. 6.30>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주민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 1. 재활용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③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