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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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1. "저소득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생계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의 체납으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비 관련 경비 2. 의료비 관련 경비 3. 교육 관련 경비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생계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의 현금급여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가구에 연 10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관할 동장이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위원회는 지원 여부, 금액,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 심의결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동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의 해소 및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