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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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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 중심도시로 향상·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8>

제2조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일정 구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제3조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제3조(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사업 및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 등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는 등 전시 및 공연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업종

제4조(육성업종)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 및 공연시설 2.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3.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5조 육성업종의 지원

제5조(육성업종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신청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금융기관 융자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지원 2. 전시 및 공연 등 행사시 대관료 등 일부지원 3. 입주 후 6개월 이상 된 업소의 임대료 일부지원

제6조 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11.8, 2022.10.20.>

제8조 기금의 재원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2.10.20.>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시비 지원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

제9조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 및 운용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10.28>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5.14, 2015.7.17> 1. 관련부서 실·과장 2.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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